'반도체 호재' 용인 처인구 표준지 공시지가 4.84% 상승

 

 

성남 수정(2.71%)·광명(2.2%)·시흥(2.09%) 경기도 평균 웃돌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호재로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4.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는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4.84%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또 성남시 수정구는 2.71%, 광명시는 2.2%, 시흥시는 2.09%, 수원 팔달구는 2.04% 올라 경기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광명시와 시흥시는 3기 신도시 조성, 수원시 팔달구는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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